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해 구성된 시민협력단체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이나 재산권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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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약에 의한 추가 제한은 없고, 갯벌은 '습지보전법'적용을 받습니다.
-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지 않고, 육상은 현재 기본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육상지역 개발계획과는 무관합.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어업권이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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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세계자연유산은 '습지보전법'이 기본법으로 어업에는 전혀 규제가 없고
- 오히려 국가에서 종패살포, 치어방류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 습지보전법은 육지부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 매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이 있지만 국책사업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 등재에 따른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지원은?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지원,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 편의시설확충, 생태해설사 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 문화재청은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축전, 미디어아트, 안내판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의 사업 공모시,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에 따른 지자체 사업평가 지수가 반영됩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에 영향은?
-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수입증대, 고용유발, 지역활성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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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관광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8,623억원, 고용유발효과 6,262명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방문객 증가 사례가 있나?
- 베트남 하롱베이 6.4배 증가
- 일본 야쿠시마 3배 증가
- 중국 장가계 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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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덴해 갯벌(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연간 방문객 1천만명, 관광수익 최대 7조 5천억원, 고용효과 38,000명
(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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