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립 앞에서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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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립 앞에서

지난 6월 30일,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근거로 직회부를 의결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여야는 차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표결하게 됩니다. (한겨레, 2023.06.30.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노동자들은 77일간 파업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2013년, 노동자들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주간지 구독자는 4만 7,000원이 담긴 봉투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본론은…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법원에 일시불로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돈 4만7000원부터 내주실 수 있나요? (시사인, 2013.12.30.)

편지를 시작으로 4만7000원 모금 운동이 전개됐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입니다.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


계속되는 입장 차이

2022년 12월 투표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필요할까요?> 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주요 논쟁과 찬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의 후에도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2023.07.01.)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3.07.01.)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손해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전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노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말하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현재 노조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교섭을 위해 ‘진짜 사장’을 만나기도 어려웠다”며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법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23.06.30.)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신문, 2023.06.16.)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입법 재고를 요청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장관은 특히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뉴시스, 2023.06.29.)

다시, 쟁의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 같지만 어떻게든 끝맺음이 나고야 말 대립 앞에서, 쟁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법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글을 공유하며 마칩니다.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쟁의(爭議)는 말(言)로써 정의(義)를 다툰다(爭)는 뜻이다. 쟁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쟁의를 억제한다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더 큰 폭력을 수반한 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파업권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방조하는 법제는 어떤 체제와 원리를 지향하는 것인가?

박제성,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 "노란봉투법" 논쟁에 부치는 글 : 프랑스 사례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무빈다방(sites.google.com/site/mubindabang), 202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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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12% 입니다.
그들을 위한 법입니다.

외치거나 다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면서, 정부는 노동자의 현실도 모르면서 조용히 외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도 어느새 오래전 일인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지치거나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 깊이 박힌 비리의 싹을 뽑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