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을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현직 장차관은? 16명 중 7명은 ‘의무 불이행’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주식 신고 총액은 74억,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한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그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자는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 내역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경실련의 조사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혁신처의 반박 성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면서 과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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