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5화]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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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퍼트리고, 해결합니다'

“설립자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우촌초등학교 이양기 교사(58)는 12일 학교장과 면담 자리에서 황당한 말을 들었다. A 교장이 사학수당 지급을 논의하는 긴급 교직원 회의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이사장’을 초청했다는 말이었다.

지난 3일, A 교장은 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학교에서 열렸다. 4월, 7월, 10월마다 지급하는 사학수당을 교원 전원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내부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학수당은 전년도 예산 편성 금액을 기준으로 교원들에게 지급한다.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정관에 따르면, 학교 회계 집행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그런데 학교 예산 집행을 논의하는 자리에, 아무 권한도 없는 전 이사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앉아 있었다.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인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규태 회장ⓒ셜록

우촌초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다. 대한민국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 2022년 기준 1년치 학부모 부담금은 1480만 원이다.

이규태 회장은 2001년 우촌초를 인수한 후, 2010년까지 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하지만 2015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뒤, 학교와 관련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엄밀히 말해 ‘외부인’일 뿐.

심지어 이 회장은 우촌초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사람이 사학수당 지급과 같은 학교 교비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 회장의 ‘부당 개입’은 이미 크게 문제 된 적이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도록 ‘옥중 지시’를 내린 사실을 적발했다. 그해 5월 최은석 당시 교장, 이양기 교감, 유현주, 박선유 등 교직원 6명이 공익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

이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 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2021년 이규태 회장과 학교 관계자 등 12명을 기소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우촌초 A 교장은 이규태 회장을 우촌초 긴급회의에 초청했다. 회의 장소는 우촌초였다.ⓒ셜록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의 전 이사장을 학교 회의에 부른 사람. 지난 8월 새로 부임한 A 교장이다. 12일 이양기 교사와 A 교장의 대화다.

이양기 교사(이하 이) : “이번에 부장들 소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규태 전 이사장을 초대하신 거잖아요.”
A 교장(이하 A) : “(사학수당 미지급) 내용도 알지 못하고, 학교 설립자 분(이규태)이 계시니까 해명 좀 해주면 좋겠다고 설립자 분에게 내가 요청드린 거죠.”

이 : “권한 없으신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A : “바로 (사학수당) 지급해야 되겠다고 제 뜻을 알려드렸던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설립자 분이신데 학교에 애착이 많은 분이신데.”

이 : “학교 이사장도 아니고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A : “설립자 분이시잖아요. 설립자는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 법에 (초대)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이규태 회장의 부당개입 의혹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일광학원 임원 모두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일광학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지난 9월 10일 일광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싸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일광학원 이사회 전원을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학교 정상화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에, 이규태 회장은 여전히 우촌초 교직원들의 회의까지 참석하며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2022년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 ⓒ참여연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규태 회장은 제3자입니다. 심지어 교비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촌초) 사학수당 지급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건 부당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김범준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학교 사무를 논의하는 자리에 아무 권한 없는 전 이사장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홍민정 변호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감사관은 “현 이사들도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건데, 민간인이 침해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밝혔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에는 “(현재) 임시이사들이 파견되고 정상화를 밟는 과정이라면서도, “최근 (우촌초가종합감사는 받았지만민원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원조사에 응했을 때 (이 회장의 운영 개입 의혹도)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촌초는 서울시교육청과 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계속 감사를 거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3년 만에 우촌초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서울시의원(비례대표)이 우촌초 감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이 비리의 공간이 되면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를 구성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양기 교사는 학교로 돌아간 유일한 공익제보자다 ⓒ셜록

애초에 이양기 교사가 A 교장을 찾아간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규태 회장이 참석한 회의는)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내부반발이 있어서, 그걸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회의 다음 날 전원 사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제외됐고요.

이 교사는 2019년 공익신고 이후 해임당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교원소청심사위, 법원까지 이어지는 약 2년 반 동안의 싸움 끝에 2022년 복직했다.

지난 1월 학교는 이 교사에게 ‘경고장’을 내밀었다. 경고장에 찍힌 날짜는 2023년 7월 7일. 이 교사에게 통지한 날짜는 6개월도 더 지난 올해 1월 26일이었다. 징계 사유는 “학교장에게 인사・수당 관련 반복 항의 등”. 소명 절차는 없었다.

학교 측은 징계를 통지한 시점인 지난 1월 26일 부로 이 교사에게 10개월간 사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고장에 찍힌 징계일인 2023년 7월 7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사학수당이, 징계 통지를 시점으로 갑작스럽게 끊겼다.

왜 하필 올해 1월이었을까. 공교롭게도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를 시작한 날이 1월 15일이다. 16일에는 이 교사가 복직 이후 겪은 지속적인 불이익에 대해 보도했고(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17일 셜록과 참여연대는 학교 법인 전・현직 이사장을 고발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고 처분을 이양기 교사에게 내렸다. 이 교사는 징계를 받고 10개월간 사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셜록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 측에 “(경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이양기 교사에게) 미지급된 사학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버텼다.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도 “이 사건(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고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한 사학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교사가 이달 초 교장을 찾아간 것은 국민권익위 결정문을 전달하고, 학교 측에 결정 사항 이행에 관해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 교장은 권익위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가 (우촌초로) 오기 전 이뤄진 일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회피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12일 우촌초 A 교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학교에 아무 권한이 없는 이규태 회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교원 사학수당 지급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슨 얘기요?”, “무슨 취재를 하신다고요?”라며 되물었다. 이어지는 질문에 “아니, 기자면 다예요? (이 회장이) 무슨 권한이 없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규태 회장에게도 13일 전화로 반론을 구했다. 이 회장은 첫 통화에서 기자 이름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회장에게 우촌초 사학수당을 논의하는 회의에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냐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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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말 황당하네요. 학교의 중요한 회의에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끼어들다니, 더군다나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이라니.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죠. 학교 정상화가 절실한 시점에, 이규태 회장의 부당 개입 의혹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