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또 하나의 벽돌을 쌓으며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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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커먼즈의 관점에서 현실을 조망하는 대안언론, 더슬래시

*이 글은 피스모모의 대안언론 '더슬래시 Theslash.online' 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2심)은 2023년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국가면제를 배척한 후, 일본국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가면제’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위 법리 뒤에 숨어 우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원고 패소) 그런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은 위 판결을 통해 일본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80여년 만에 온전한 시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2> 이번 승소판결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의 발전 과정에 있어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가져왔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육군에서 당시 작성한 공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일본 정부의 각 기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에 체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일본군이 위안소의 운영을 통제하고 감독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내법원을 통해 일본제국과 일본군의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별 ‘강제연행 과정’과 ‘위안부 생활’, ‘국내로 돌아와 한평생 겪어야 했던 여러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원은 국가면제라는 법리를 배제함으로써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누구도 면죄부를 누리를 수 없음을 국제법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국가면제 법리의 적용여부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의 법원들은 국가면제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보편적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2012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타국의 주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관습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법정지국 영토(당시 조선의 영토를 말합니다)에서 그 국민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2012년 ICJ 결정 이후, 국가면제 적용을 부정한 최근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국가면제와 관련된 국제법 체계가 이미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가 인권 중심의,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위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여러 법원과 각국의 입법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권 중심, 개인의 재판청구권 중심의 판결례를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CJ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이탈리아인 ‘페리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독일 측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면제를 배척한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였습니다. ICJ는 당시 국가면제 적용의 근거로 든 사례로 총 8개 국가의 법원 판결이었는데, 이 중 브라질(1심)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6개국의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하였고, 국가면제를 배척한 것은 2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국가면제 적용 사례가 더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5> 몇 년 지난 후 국가면제의 적용을 인정했던 브라질(1심) 법원의 판결은 2021년, 2022년 브라질 최고재판소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독일 측의 국가면제 주장을 배척한 것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차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를 배척하고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2차 소송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사례를 인용하여 국가면제를 배척한 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폭격으로 침몰한 민간선박에 탔던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브라질 판결이 선고된 직후, 우크라이나 대법원도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여 러시아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브라질 최고재판소 판결과 우크라이나 대법원의 판결은 다시 2차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면제를 배척하는 또 하나의 실행사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후,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18명의 유족은 2024년 4월 21일 위 판결을 참고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또다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판결들은 인권 중심의 국제법, 국제인권법이 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도약하고 진일보하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금 지급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금전 지급과 상관없이 국가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력 분쟁 상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에 면죄부를 줄 수 없고, 뒤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롭게 벽돌을 하나 쌓은 것입니다. 

 <7> 포르투갈의 마르셀루 대통령은 2024년 4월 24일, ‘1534년부터 1822년까지 브라질에 대해 식민지 자원 약탈, 원주민 학살, 노예 매매 등 식민 지배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하나하나의 벽돌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지금의 한일 관계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가자지구 분쟁에도 변화와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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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법부법인 지향이라는 작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민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리인단, 민변 10.29 이태원참사 대응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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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런 의미있는 결정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끝까지 온전히 전달되기를 더슬래시도 바라봅니다.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몰랐었네요.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대법원에서도 잘 이해되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