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제 인스타 돋보기 탭에 들어가면 귀여운 강아지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것 시대라고들 하지만, 핸드폰을 열면 수많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아이의 랜선 이모가 되어 열렬히 아이들을 응원하고 애정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이들의 순수한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로 소리 내 크게 웃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밈이 되어 친구들과의 대화 때에도 종종 사용하죠. 비혼에 대해 열려있는 우리 세대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아- 나도 결혼해서 저런 아들, 딸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출산 장려 홍보 영상으로 넣어도 손색없는 행복한 가족이 보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다니게 만들었던 영상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길에서 자신에게 “너 인스타그램에서 본 적 있어~”라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나는 호주, 필리핀, 미국만 가봤는데… 엄마! 우리도 인스타그램 가보면 안 돼요?” 아직 인스타그램의 존재를 모르는 아이가, 인스타그램을 현실 세계 공간으로 인식하여 나타난 귀여운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이름을 불러 아이를 유괴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셰어런팅(Sharenting)이란?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주로 양육자가 아이의 일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등에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사진과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범위로 보았을 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거나 친인척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셰어런팅을 하는 부모를 ‘셰어런츠(sharents)’라고도 부릅니다. 셰어런팅은 영국의 일간지[가디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들은 셰어런츠는 소셜 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활발히 참여한 사람들이며, 낯선 사람과 자기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에 셰어런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셰어런팅,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 비영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에는 89%에 가까운 부모가 셰어런팅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때 셰어런팅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자녀의 사진을 올리는 84%의 부모 중 42.7%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자녀의 사진 등을 게시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혹은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자녀의 의사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6%로, 게시 경험을 가진 부모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정보가 담긴 SNS 게시물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결과를 보면, 전체 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35.8%로 나타났습니다. 친구(팔로워) 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47%이고, 선택한 일부 사람만 공개하는 경우는 12.4%입니다. 또한, 비공개로 설정한 부모님은 3.8%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처음 시도된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셰어런팅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부모님만이 알고 있는 아이의 엉뚱함과 귀여움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담아, 많은 랜선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방성과 함께 쉽고 빠르게 게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자, 일반인들 또한 ‘나만 아는 우리 아이의 귀여움’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이 약 4,600만 게시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셰어런팅을 통해 자연스레 육아 정보를 나누기도 하지만,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문제 : 셰어런팅
셰어런팅을 하는 즉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셰어런팅으로 인해 미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널리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울리는 사진과 영상들은, 게시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관심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닿게 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닿게 되거나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삼자로 보게 되었을 때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셰어런팅의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녀의 의사 반영의 어려움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 및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도 완전히 의사가 반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유튜브에 얼굴 공개를 해도 괜찮겠냐, 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 는 말을 남겼는데요. 과연 아이가 미디어로 인한 결과를 모두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에 정보를 쌓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이 SNS의 역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기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개된 아이의 얼굴은 인터넷 ‘곳곳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죠.
2) 자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퍼지는 범죄 악용
도이치 텔레콤이라는 독일 회사의 공익 영상 하나를 같이 한 번 볼까요? SNS 돌아다니는 어린아이 ‘엘라’의 사진에 AI 기술을 접목해 성인이 된 ‘엘라’가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쓰는 영상입니다. 성인 엘라는 부모님이 사랑으로 올린 사진들이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미래를 horrible future라고 일컬으며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1. 엘라가 행한 일이 아님에도,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간다.
2. 영상의 목소리가 스캔 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
3. 학교에서 밈이 된 나의 영상들로 굴욕을 받는다.
4.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엘라의 얼굴이 합성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진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곳과 학교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책가방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네가 서희구나~ 나는 서희 아빠 친구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라는 말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이후 학교 가방이나 명찰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처럼 악의적으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 후 아이에게 접근한다면, 아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가 호주 소아 성도착증 범죄 사이트에서 발견한 사진의 절반가량이 SNS 사진이었습니다. 부모가 올린 사진·영상이 추후 범죄에 악용되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2021년 10월 한 범죄자가 SNS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9세 여아에게 접근해 유괴했다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된바가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SNS 유료 구독 기능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걸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메타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유로 구독 콘텐츠에는 비키니 차림의 어린 여자아이 사진들도 포함되었으며, 해당 이미지에는 성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스타그램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 모델 계정의 구독을 소아성애 성향의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점입니다.
3. 셰어런팅에 의한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
1) 잊힐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3월 국제연합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프라이버시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17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잊힐 권리’를 명시합니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생긴 단어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항에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상에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정보 포털 ‘지우개’ 서비스에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쓴 게시물이 아닐 경우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양육자, 지역기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등에 교육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일 뿐, ‘권리 보장’ 인식이 미흡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대상을 더욱 넓히고, 연령대별 세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아이의 성적 대상화 규제
자극적인 게시물과 영상 대상으로 수익 창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임의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요. 페이스북은 유아의 알몸 이미지가 발견되는 즉시 임의로 지우고, 허락 없이 사진을 퍼가서 올리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침실, 욕실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하거나 개인 신상이 노출된 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경도가 심할 경우 일부 기능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3) 인식 개선의 필요
자녀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후의 내 아이가 싫어하지는 않을지, 게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미 엄마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이가 어려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양육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셰어런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고자 할 때, 그것의 의사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콘텐츠 제공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스크린 캡처나 영상 저장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NGO의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에서 셰어런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에서는 아이의 의사를 묻는 것을 시작하여, 아이의 개인 정보는 최대한 가린 채 게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외에도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지켜지고 있는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셰어런팅 가이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나가며
2018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바클리 은행은 "2030년 말까지 청년들이 직면하는 신원 사기(identity fraud) 중 3분의 2가 셰어런팅에서 비롯되고 매년 피해액은 6.7억 파운드(한화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아동’에 한정해 글을 작성하였지만, 이것은 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고 있고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히 뻗어 나갑니다. 이에 대한 피로감을 표현한 일부 Z세대들은 폐쇄형 SNS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SNS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트래킹으로 나의 욕구들을 파악하는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최근 오픈 AI와 앤트로픽이 Rrobot.txt로 데이터 크롤링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도 무시하거나 우회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 개인 사용자들은 원하지 않음을 밝혔음에도 사용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자녀 사진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가족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지만, 처음으로 자녀 얼굴을 스티커로 가려 올린 것입니다. 셰어런팅의 가장 큰 장을 만든 당사자가 정작 자기 자녀의 얼굴을 가린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파일인 쿠키 설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심코 ‘모두 동의’를 누르는 회원가입의 상황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들의 노력만으로 데이터 확산 혹은 오용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정보만을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 및 관리도, 기업들의 꼼꼼하고 청렴한 운영 방식도 필요합니다. 자유롭지만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커뮤니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야이기를 모읍니다
코멘트
5디지털내이티브인 요즘 아이들은 기관(어린이집, 학교)에서 디지털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도박 등 문제 예방 교육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정작 부모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댓글에도 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SNS에서 자녀 양육, 일상을 콘텐츠로 쓰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소소하지만 위에 나온 체크리스트, 가이드들을 학생 교육 때 배포하고 부모들이 같이 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모든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다 지워버렸는데요. 적어주신 것처럼 나의 의도와 달리 소셜미디어 내 정보를 악용하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네요. 물론 지금은 업무 등등으로 인해 조금은 활용하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노출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셰어런팅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인 것 같네요.
덕분에 '셰어런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지하게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진 및 영상의 공유를 아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일면에는 함께하는 순간의 공유는 삶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 또한 드는데.. 어떻게 적절한 지점을 찾고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최근에 보게 된 브이로그에서 신생아를 00개월 때까지만 노출하겠다는 말을 본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도용 될 것 같다는 이유라는걸 듣고 새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인스타에나 유튜브에서 아기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떠서 적지 않게 보는 입장에서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평소 셰어런팅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TV에서 아이가 나오는 예능이 있으면 일부러 보지 않곤 했는데요. 단순히 셰어런팅이 잘못되었다, 하면 안된다를 넘어, 국내외 사례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알 수 있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