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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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지만,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방통위 설치법 및 방심위 기본규칙 등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 7일 매불쇼에 출연해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는 방통위원장, 저는 탄핵해야 한다.",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발언의 사실 여부를 함께 파악해보겠습니다.

 

누가 탄핵의 대상일까?

2017년 5월, 19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본래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치러졌는데요.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에도 탄핵 심판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탄핵은 모두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만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는 탄핵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65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은 탄핵 대상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대상자는 우리가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추가로 탄핵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사’입니다. 검사의 탄핵은 헌법에 언급되진 않지만, 검찰청법 37조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 이를 통해 검사 역시 탄핵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한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은 어떨까요. 검사처럼 개별 법에 탄핵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방통위원장의 탄핵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방통위법 6조 5항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역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은 어떨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는 탄핵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로 앞에 언급한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맞습니다.

 

* 여기서 잠깐!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둘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입니다.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 및 규제,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방송 및 통신에 관한 정책, 이용자 보호 정책, 불법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이름에서처럼 심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각종 법이나 명령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송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도 하는 일도 다른 두 개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도 동일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 해당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 또 하나는 방통위와 달리 방심위는 민간 기구이므로 방심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위의 내용은 해당위원회 사이트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해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의 일부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관 성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민간 독립기구

설치 목적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 총괄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대응

-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직무

-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에 대한 방송정책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 보호법 제7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위원장

김홍일

류희림

 

탄핵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을 막고, 헌법과 법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만약 국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탄핵 소추를 한다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혼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해 헌법은 탄핵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48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대상인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인지해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이후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크게 국회와 헌법재판소 두 곳에서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 65조와 국회법 11장, 헌법재판소법 2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 후엔 표결에 들어가는 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대통령의 경우 3분의 2 이상)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을 경우 부결되고 탄핵 소추 대상자는 본래의 직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가결되었을 경우는 즉시 해당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후 국회는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냅니다. 이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는 인용되어 소추대상자는 파면되고, 기각되면 소추대상자는 해당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국회를 대표로 하는 입법부, 대통령 및 장관 등으로 나라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특정 집단의 권력 남용을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탄핵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위법한 행위를 탄핵 소추를 통해 견제하고, 사법부는 탄핵 심판을 통해 입법부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견제합니다. 탄핵 소추를 위한 까다로운 의사 정족수는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없이도 서로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기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한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이 콘텐츠는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 활동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지원 외에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가 작성하는 콘텐츠는 독립적으로 기획, 작성됩니다.

***콘텐츠 작성은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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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9699.html 위원장 국외 출장을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예산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정부예산을 받으면서 독립기구 앞에 "민간"을 붙인다면 예산도 독립한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덕분에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해 좀 더 알게되었네요! 방심위는 민간기구라 탄핵대상이 아니군요.

중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주셨네요. 뭔가 알 것 같지만 법리적으로 실상을 따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상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