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전세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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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혼란 속에 묻혀버린 '내 이슈' 시민 이슈 구조대가 꺼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시기에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주거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지 2년이 지났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 3가지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피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뭘 잘 몰라서,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걸 안 알아봐서’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 정도지만, 전세사기는 그런 서류쯤은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제 사례가 이 오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떼어보며 어떠한 압류와 근저당도 없는 보기 드문 집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어 정말 '깨끗함 그 자체인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체납세액이 무려 63억원이 넘었고,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세금은 제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된다고 합니다. (이건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아무런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압류, 가압류가 있다. -필자 제공- >

전세사기가 화제가 된 이후에도 계약 이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도, 자기자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체결 후~전입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하고 세무서를 가면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열람할 수 있지만, 수억원대의 전세계약 중 10%인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야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릴 각오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권한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한 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례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집값’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 대비 전세가’를 따지면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값 자체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시지가, 감정가, 시세 등 여러 부동산 용어들이 있지만,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남 모씨 일당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신축 건물의 집값을 높게 책정한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은행에서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미추홀구 일대의 주택 시세를 조작하면, 국가나 금융권에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집값을 산정합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리업체 모두가 같은 일당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 전체의 시세를 조작하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속이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확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집값이 3억원, 선순위 근저당 1억 2천, 전세보증금 8천만원이라 집값 대비 근저당+전세보증금이 70% 이하니까 안전하다. 여기 동네 시세가 모두 그렇다. 못 믿겠으면, 내가 이행각서를 써주겠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나면 누구라도 혹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매가 시작되면 집값이라고 믿었던 가격의 절반인 1억 5천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다면 그건 운이 정말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질문 이전에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 되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가르쳐주기나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모범생’이었고, 대학교육까지 잘 마쳤지만, 단 한번도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이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읽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우리 사회는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국영수 성적을 올릴지, 대학을 잘 갈지 쥐어짜듯 교육하지만, 정작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부동산·금융 등의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도 주변에 부동산 계약을 도와줄 가족이나 어른, 친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규 교과에 편성해서 의무교육을 합시다!


2. 작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다 해결된 거 아닌가?

단언컨대, 하나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어느 것 하나 좋은 점수를 줄 부분이 없어요.
오죽 답답하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무급으로 봉사할 테니 법이나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경공매 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주거안정 등의 대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작년 4월에 전세사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야당과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형태로 정리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하는 등 엄격한 피해자 요건을 규정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세대출을 다른 대출로 막거나,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지원대책이 대다수여서 많은 피해자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4.02.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학업·직장·신혼생활 등 잠깐 머무르려고 들어온 전셋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한다는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상당수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공용관리비를 미납해서 단전·단수 위험에 처하거나, 승강기·소방시설 관리 미흡, 건물 내 누수·균열 등의 시설 상태가 불량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피해자에게 이런 주택을 떠안으라고 떠미는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집을 떠안는 것도 공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끌어와야하고, 그 채무는 수십년간 상환하거나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특별법에 문제가 많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듣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허하고, 문제가 많은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남발하는데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네요. 그 결과가 2024년 3월 21일 기준 1만 4천명의 피해자 숫자,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건,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공식면담 0건, 최근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 답변촉구 캠페인 무응답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있으니까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관리감독 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천세대 이상의 피해가구, 약 3천억원에 육박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는 1심에서 고작 15년형(이게 법정최고형입니다.)을 선고받고, 공범들은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이고, 정황이 너무 뚜렷해서 기존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가해자의 절반 가량은 실형을 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과 예방은 아직까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

지금도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매커니즘인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방법은 원천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은 등기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서 전세보증금 잔금을 받은 뒤, 같은 날에 기존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집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합법적으로 신규 임대인(바지사장)에게 넘어가죠. 아직도 이 허점을 차단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고, 이외에도 신탁사기 같은 위험한 수법도 여전히 개선된게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불타길 바라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딱한 건 알겠는데, 세금까지 써야하는 일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시간을 두고 비용을 회수해주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개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가혹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권리를 박탈당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전국에 수만명입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필요한 돈은 먼저 국가에서 쓰고, 그 비용은 천천히 회수하는 것은 국가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2천조원에 달하며, 2024년 정부예산은 650조원이 넘습니다. GDP의 0.1% 수준, 정부예산의 0.3% 수준이라도 쓰면 전세사기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실은 피해자 3만명, 보증금 절반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은행의 기여금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70% 가량은 2030 청년들입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어쩌면 삶의 희망도 내버릴지 모릅니다. 저출생 인구감소의 시대,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인데 수만명의 피해자들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지난 15년간 전세사기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세입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주거 정책을 펼치는 대신 전세대출을 확대(2008)하고, 보증보험을 도입(2013)하고,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2017)하여 전세사기의 토양을 제공한 것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전세 관련 제도는 전세사기 일당이 전세사기 판을 설계할 때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정부나 지자체, 금융권, 공인중개사, 경찰 그 어디서도 이걸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세사기 일당은 악의성을 가졌음에도 건실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절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느슨한 보증보험 가입기준에 맞춰 UP감정을 받아 시세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가의 80%까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유인합니다. 이 거래는 태생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이며, 전세보증금으로만 집을 수백채, 수천채씩 대량매집하는 무자본 갭투기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수법을 통해 명의를 대여해준 바지사장에게 합법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이전해버리면, 최초에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고, 임차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면 모두가 민사 사건으로만 다뤘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지도 않은게 불과 1,2년 전 우리 사회였습니다. 2020년 전후로 강서구 빌라왕, 세모녀 전세사기 등이 불거졌음에도 더딘 수사와 미흡한 제도개선으로 추가적인 전세사기를 막지 않았던 것은 과연 국가의 책임이 아닐까요?


국가가 그렇게 방치한 결과, 현재의 전세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조 단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작년에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가 급증하며 5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의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어요. (언론보도) HUG에는 세금 지원해도 되고, 피해자에게 세금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에는 무심한 정부는 작년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심화된 부동산 PF 부실에는 85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언론보도) 부동산 호황기에는 사회환원을 일절 하지 않은 건설사 및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실패에는 수십조원의 지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결단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HUG의 손실과 부동산 PF 손실을 부양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기사 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혈세낭비라면, HUG나 부동산 PF 부실에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큰 혈세낭비인가요? 형평성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살리는 문제에서 우선순위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세금은 정말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조원의 혈세 낭비일까요? 

우리 곁의 가족, 이웃, 친구 등 평범한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을 지키는데 우리의 세금을 최우선적으로 쓰는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국가에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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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 비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7월부터는 그나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필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지요 ㅜㅜ 여전히 기업챙기기에 혈안인 정부에 너무 화가 나면서도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시민들의 걸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글을 통해 전세 사기에 관한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일목요연하게 보였습니다.

궁금했던 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보려해도 공인중개사도 확인할 수 없는 영역에 숨겨진 위험한 정보가 있다니, 이정도의 허점이 있는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감평사를 통해 한 지역의 집값 시세자체를 조정하고 전세사기에 이용하는 것도 너무 치밀해서 소름이 돋네요. 지금의 전세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피해자 구제와 전세제도의 허점 고치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겠네요.

1번에 대한 내용이 좀 놀랍네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이런 일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