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이종섭 호주대사와 달리 일반 국민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출국금지가 된다는 윤건영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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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반 국민은 참고인이더라도 출국금지가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건수사’를 사유로 한 출국금지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 간 98% 이상 결정됐고, 참고인의 출국금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다룬 과거의 언론 보도 등도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 출국금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사의 출국금지 처분이 해제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구로구 을 국회의원 후보)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일반 국민들은요. 참고인만 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 시켜주지 않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는 윤건영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출처: 유튜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출국금지

윤건영 의원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국금지와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출국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명시된 출국금지 처분 관련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국금지와 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리해보면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법만 놓고 본다면 윤건영 의원 주장처럼 법무부장관 판단에 의해 참고인도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100번 요청하면 98번 이상 출국금지 결정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함께 실제로 출국금지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출국금지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존재했는데요.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제19차 권고를 발표하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출국금지 사유 통계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통계에서 10년간 ‘사건수사’를 사유로 출국금지가 요청된 후 결정된 평균 비율은 98.3%였는데요. 사실상 사건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을 요청할 경우 100번 중 98번 이상은 출국금지가 결정된 셈입니다.

년도

‘사건수사’ 

출국금지 비율(건수)

년도

‘사건수사’ 

출국금지 비율(건수)

2010

97.3%(4,705)

2015

98.3%(4,807)

2011

98.2%(4,606)

2016

98.1%(5,485)

2012

98.2%(4,296)

2017

98.7%(4,657)

2013

98.2%(4,936)

2018

98.5%(4,521)

2014

98.5%(4,981)

2019

98.8%(4,609)

물론 이 통계만으로 참고인의 출국금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통계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이유로 한 자의적 출국금지의 문제점” 중 하나로 참고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적했는데요. 개혁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을 금지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피의자를 비롯하여 참고인까지 ‘범죄수사를 위하여’ 광범위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지적은 개혁위원회가 보도자료에 언급한 언론 보도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2019년 조선일보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통보도 없이 '출금'’ 등은 “누구를 출금할 것인지는 사실상 검찰이 결정하게 돼 있다”라며 출국금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자료와 기타 언론 보도 등을 감안했을 때 참고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져왔고, 사건수사를 사유로 한 출국금지가 빈번하게 결정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인 출국금지 ‘대체로 사실’

정리해보면 윤건영 의원 주장처럼 출입국금지법에선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출국금지를 결정할 수 있었고, 통계를 보면 수사를 목적으로한 출국금지 요청의 경우 평균적으로 98% 이상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하진 못했으나 관련법과 전체 출국금지 결정 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반 국민은 참고인이더라도 출국금지가 된다?’는 윤 의원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례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요. 출국금지 취소 소송을 분석한 언론 보도들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일반인 피의자는 ‘사법정의 실현’ 이유로 출국금지, 이종섭만 예외?’은 “지난 3년간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취소소송) 중 확정된 법원 판결 47건을 살펴본 결과, 3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자료에 포함된 통계를 언급하며 “이런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사하게 MBC ‘이종섭 출국금지에 대해 법무부가 말하지 않은 것 [서초동M본부]’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 치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한 소송의 1심 판결문 75건”을 분석했는데요. MBC는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된 수사대상자가 낸 소송은 4년간 3건밖에 없었”고, “법원은 수사 대상자가 낸 소송 3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바다, 정기훈, 수호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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