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스플래쉬)
지난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과도한 정보 유출의 출처, 경찰청?
고 이선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세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는 실장의 증언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차례나 정밀조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씨를 공갈·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면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인천경찰청은 이 씨의 내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면서 수사공보 규칙 제 3장 13조 ‘소환,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의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한겨레, 231231)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불송치로 결정된 전례와는 달리 이씨는 3차 소환되어 19시간에 걸쳐 심야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 제21조 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씨는 3차 소환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청은 기자들이 이미 출석일을 알고 있어 비공개 출석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스카이데일리, 240110)
KBS ‘뉴스9’은 지난 11월24일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여 보도됐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 사적 대화를 제목에 부각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231231)
- 1995년부터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법 제정과 처벌강화 필요
경찰청은 고인의 범죄 의혹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유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씨를 소환할 때 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흘렸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촬영진과 유튜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과 언론은 마약 투약 단정성 보도를 쏟아냈고, 그 사이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폭로되며 인권을 침해 뿐만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잊혀질 권리마저 침해당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내기로 하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의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4010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습니다.(미디어오늘, 240104)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보도가 당연시 되버린 것 같은데요.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버린 건 아닌가요? 고 이선균씨를 벼랑 끝으로 몰고간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코멘트
3토론은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공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실 경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관점과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의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