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3년 04월 03일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목표 2,023명
3,044명
150%
3,044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 김**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정**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윤***님이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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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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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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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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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3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명 목표를 1044명 초과 달성(3044)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4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

권력에 의한 집회 위축과 침해 사례를 모아 보고 정책과 대안을 토론하는 연속 토론회를 6월 15일과 6월 29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8월 30일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좌관에게 국내 사례를 정리한 긴급청원서를 발송해 한국 정부의 집회 자유 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경찰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에서 교통상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헌법(제21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회의 자유’는 장소 선택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듣고, 봐야 할 집회라면?
대통령 집무실 앞 말고 도대체 어디에서 하죠?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규모 집회 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 소통’ 핑계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딴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워싱턴 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그래 놓고 집회를 금지하겠다뇨?

? 아, 참고로 미국 백악관은 철제 울타리 안에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과 비서실이 함께 있는 구조로, 백악관 건물이나 부지 안이 아니라면 인근에서 자유롭게 피케팅 등 집회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미국 백악관 앞,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사진 경향신문) ▶1918년 미국 백악관 앞, 여성 참정권을 위한 시위 모습
2023.2.2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난방비 등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 만약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말고 도대체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나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 주세요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입니다. 


하단 빨간 버튼을 눌러↓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해 주세요

  • 참여 기간 : 2023.4.3.(월) 자정까지
  • 목표 인원 : 2023년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2023명!
  • 모인 서명은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bhkim1107@police.go.kr)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합니다.

주위에도 이 행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pil@pspd.org 

서명 현황

3,0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150%
김** 비회원
국민이 없는 정부와 경찰은 무의미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 비회원
집회 자유 보장하라.
윤*** 비회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진심이 안 보입니다.
한** 비회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억압하지 마라
서** 비회원
김** 비회원
김** 비회원
사람이 희망이라는데, 시키는데로 한다는 너희들 사람 맞어???
강** 비회원
신** 비회원
이** 비회원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다. 당연히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 비회원
유** 비회원
모든 공직자는 물론 온국민의 본분른 국가존립이 지상과제이며 의무이 본본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의적 소신 운운하려면 공직을 버리고 사적으로 연구하여 국민적 동의를 미땅히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의 노력이 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박** 비회원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강** 비회원
윤석열대통령은 "자유" 말이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장하라. 국민의 기본권 통제 말라.
유** 비회원
집회 자유 보장하고 악법인 국보법 폐지하라
안** 비회원
이** 비회원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냐? 에라이!!!^^*
이** 비회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손** 비회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교통 소통,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서*** 비회원
법,법 하는 대통령 정부여! 그 속에 속한 경찰들 진실되게,제대로 보장하고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