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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지켜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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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말고 청소년인권 확장을 위해 앞장서라!”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출범 준비 발표 기자회견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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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활동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 행동 <청시행>’으로 함께해요!? 첫 활동으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고 청소년인권 확장에 앞장서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전체 읽기

관련 기사 - [한겨레] 서울시의회 간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보”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이 민주주의다

-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시민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함께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는 부당한 권력과 차별에 의해 왜곡돼왔고 언제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들이 있었다. 청소년들 역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아닌 ‘예비의 존재’, ‘덜 된 인간’의 자리에 내몰렸다. 폭력과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고, 항변해봐도 “어린 게 감히”, “몇 년만 참아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도 인간이며 초·중·고 안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게끔 하는 제도적 첫발이었다. 비록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진 못했고, 조례에 명시된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그래도 분명 학생인권조례 이후 한국 사회의 상식과 풍경은 바뀌었다. 학교에서 너무나 흔했던 체벌, 두발복장단속,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었고 삶 속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려 드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시키려는 이들이 있다. 서울,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 전북, 경기 교육감도 조례를 개악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소수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우려 든다. 사실 그다지 신선한 모습은 아니다. 약 10년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서남수)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고 법령을 바꾸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했다. 충북, 부산, 경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변화를 가로막던 정치세력이 이제는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까지 폐지,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용인되어선 안 된다.

촛불 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과 생활이 더 민주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서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고, 여러 시민의 참여와 행동에 힘입어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일구어냈다. 충남·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도 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청소년 정치 참여 역시 활발해지지 못했고, 외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못해 안달인 듯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학생인권 후퇴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일상에서부터 반인권적·비민주적인 강압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과 어린이·청소년 존중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촛불과 촛불을 계승한다고 했던 정부는 기대 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백래시에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가, 청소년이 인간이자 시민이라는 진실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으며, 청소년인권의 진전과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은다. 청소년도 시민임을 선언하며, 청소년과 비청소년 시민이 함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이 외침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학생도 인간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2023년 2월 2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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