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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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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법법 개정: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삭제, 성구매수요자단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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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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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법 개정' 촉구 온라인 서명

성 매매 여성 비 범죄 화와 성매매/성 착취 수요 차단 

1만 서명 운동

성매매/성착취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성매매 처벌 법 개정’ 촉구! 가자, 성 평등 모델


<성매매 처벌법 개정연대>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실현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깃발의 행렬이 많아질수록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커다란 한 걸음으로 ‘성매매 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화재참사로 성매매 여성 19명이 사망한 사건은 한국사회에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한 여성을 ‘선도’하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주목하여 성매매방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구조적 불평등에 기반한 착취로  여긴 것입니다.

 

올해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성산업은 축소되었을까요? 또한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실제 법적용은 그리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자발이냐, 강제냐’ 에 따라 여성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증책임도 성매매 여성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거나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자’,‘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자’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와 공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성매매 여성은 성구매 남성에 비해 가혹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2018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여간 성매매 기소율을 보면 성구매 남성은 2014년 75.1%, 2015년 83.3%, 2016년 80.3%, 2017년 80.6% 였습니다. 반면 성매매 여성은 2014년 87%, 2015년 84.9%, 2016년 85.8%, 2017년 85.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처벌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법이 제정됐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남자라면 성을 구매할 수도 있지’ 라는 통념이 사회적 관대함으로 녹아있고 법이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착취한 남성들이 오히려 당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다시 성매매 수요를 증폭시켜 성매매/성착취산업은 나날이 진화하여 왔습니다.

 

한국 성산업의 수요를 보면 여성들의 현실이 보입니다. 한국의 성산업은 세계 6위 규모(하보스코프 닷컴,2015), 30조~37조6,000억원 규모의 초거대시장이라는 추정(형사정책연구원, 2015)도 있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의한 한국 남성 50.7%가 ‘평생 한번 이상의 성구매’를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1인당 성구매 지출 규모 세계 3위(월드아틀란스닷컴,2016)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좌표는 한국이 성착취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성구매/성착취가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성매매가 언제든 가능한 유흥주점, 룸살롱, 안마시술소등이 합법적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전단지, 현수막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손바닥 안에는 무분별하게 성매매/성착취 알선 광고가 노출되고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착취 구조에서 법은 여전히 여성에게 ‘자발’과 ‘피해’라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의 이중잣대는 성매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찾지 않고 성매매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폭력, 성폭행 등 목숨을 위협받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주가 여성들에게 처벌을 받는 다는 법 조항을 빌미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더라도 피의자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업자들과 구매자들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공간에서 여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성착취산업은 남성우월주의와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매매 여성에게 피해를 증명하라는 혐오와 차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성매매는 젠더를 기반으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착취입니다.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여성인권의 문제라면 더 이상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를 처벌하면서 성매매/성착취가 종식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성매매 수요인 알선과 구매를 강력히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 불처벌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성착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알선·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변화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나’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관심과 시간을 갖고 참여하는 마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춧돌이 됩니다. 나의 삶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나의 작은 실천과 삶의 태도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돌파구가 됩니다. 성매매문제를 바꾸어내려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더 나은 성평등한 삶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함께 연대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2022년 08월 1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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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성매매처벌법 개정: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위한 공동 행동 온라인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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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을 의한 공동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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