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