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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21년 11월 22일

이런 10만?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목표 2,299명
1,019명
44%
1,019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 적***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김**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김**님이 서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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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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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1/23)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여 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애를 써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어도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임기 중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청원심사를 연장하는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동의청원제도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11.23.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후 1천여 명의 시민 서명 국회 제출




2020년 1월, 국회에 온라인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됐어요.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 바꿔달라, 만들어달라" 할 수 없었죠. 

이제는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이런저런 중요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 차별금지법 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런 10만 국민동의청원 서명 참여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서명한 청원은 국회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10만 명이 힘들게 성립한 청원을 
국회가 심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청원안을 심사하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

1. 허 참··· 2024년까지 청원안 심사를 미룬다구요?


"2024년 5월 29일까지 청원 심사를 연장하겠다"

30일 내 10만 명을 간신히 모아 어렵사리 성립된 청원을 앞에 두고 국회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2021년 3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만 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을 21대 국회 만료일까지 심사 연장하기로 의결


이게 진짜 문제예요!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날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의원님들은 10만 명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안을 심사할 생각조차 없다는거군요. 간신히 10만 명 동의를 모아 청원을 성립시켜놨더니 국회는 심사를 일단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청원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국회법' 때문.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국회 심사 연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청원을 심사하도록 회법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2. 100명 모으고, 10만명 더요?!


1단계 퀘스트 : 청원하려면 청원에 찬성하는 100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친구 100명 있는 사람 손! 저는 차마 들지 못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공개되려면 비공개 링크를 30일 안에 100명에게 공유해서 ‘공개 찬성'을 얻어야 해요. 

2단계 퀘스트 : 이제 청원에 동의하는 10만 명을 30일 내에 모아오세요

  • 이렇게 100명의 찬성을 얻더라도, 국회가 살펴볼만한 내용인지 심사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에 전달된답니다. 


3. 1%도 안 되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성공률☠️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3,3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러.나.

  • 3,000여 건이 100명을 모으지 못해 공개조차 못했고 (미공개 청원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조차 되지 않아요)
  • 50여 건은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불수리 청원 : 삐빅, 국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 250여 건의 공개 청원은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위해 열심히 애를 써보았지만 실패하고 (미성립 청원 : 10만 명을 모으지 못해 국회에 접수되지 않아요)
  • 성립된 청원은 딱 26건이었어요. (성립 청원 : 국회가 심사해야 하는 청원 대상이 되어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현황 (이미지 클릭해 자세한 통계 보기)


시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 등

더 많은 시민이 국회에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는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 청원 공개 기준을 30일 내 100명 찬성 ⇒ 30일 내 20명 찬성 완화
  • 청원 성립 기준을 30일 내 100,000명 동의  ⇒ 60일 내 50,000명 동의 완화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전달되고,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해야
시민과 국회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시민이 원해도 국회가 대답하지 않는 현실을 바꿉시다!

청원 성립 기준을 완화하고, 성립된 청원을 제때 심사해달라고
청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국회가 더 이상 국회법을 핑계로 청원 심사를 미루지 못하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개선하라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1년 11월 21일까지
    (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심사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 회의가 열리기 전 날)
  • 목표인원 : 2,299명
    (2021. 8. 31. 기준 21대 국회 중 시도된 국민동의청원 2,299건을 상징해요)

11월 중순, 여러분의 이름으로 더 나은 청원제도를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해 4.16연대민주노총사회적협동조합빠띠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

서명 현황

1,0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44%
적***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국민동의청원은 쉽게! 청원안 심사는 제때에!!
김** 비회원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정** 비회원
청원한 안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차리해 주세요
이** 비회원
최**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 비회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미루기로 평등을 향한 열망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블***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 비회원
김**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이** 비회원
김**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심사는 반드시 실시하라
신*** 비회원
수**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써* 비회원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하세요..
신** 비회원
장** 비회원
화이팅
김** 비회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딴** 비회원
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