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2021.09.16
1,163
0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목표 인원을 돌파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링크를 널리 퍼트려주세요! 나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bit.ly/3yUhjXI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
2014년 세월호 참사
7년 전, 전국민의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의 잘못(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도 심각했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무능이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
대통령은 어디있었죠?
국가의 무능은 '세월호 7시간'라는 말에 응축되어있어요. 참사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시간만에 모습을 나타난 것이에요. 7분도, 70분도 아닌 7시간이라니요.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수백 명의 시민을 구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
세월호 밖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라'|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나봐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이례적으로 신설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이죠
-
무죄 선고, 하지만?
2015년 12월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통령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018년 다시 불거졌어요. 2015년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2017년, 법원행정처 눈 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났어요.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어요.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을 담당한 이동근 판사에게 청와대가 싫어할 수 있으니 가토 다쓰야의 칼럼이 허위라는 것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나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노력을 한 것이에요
-
검찰도 법원도 짝짝 맞아요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청와대 눈치를 본 법원. 본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아주 본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재판 개입,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등의 흐름을 지나왔지만 관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은 겨우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어요. 임성근 판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관도 아니면서 판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만 반복하고 있어요
희망을 잡자?
-
헌재에게 거는 기대
그래도 희망의 끈은 있어요. 지난 2월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이에요. 참돌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회가 (늦었지만) 응답했어요?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했던 법원마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
뒷 일을 부탁합니다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에요. 고 김관홍 잠수사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일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잠수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과 법원이 만들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본인은 이미 퇴임한 법관이기에 자신에 대한 파면은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알아요. 사법을 농단한 법관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단죄하는 것보다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을요. 뒷 일을 부탁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