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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이너
이슈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캠페인
정부의 역할만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법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그늘진 곳을 챙기고, 정부방침에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불평등, 기후변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일상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북돋울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때입니다.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공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과 단체의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의 제도적 기반은 매우 허약합니다. 행정적 시각에서의 관리와 규제 중심의 제도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요원합니다. 공익활동의 터전인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이 가져올 변화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과 우편요금 감면 정도로 지원내용이 한정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담기에는 부족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거버넌스 계획이 부재합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은 시민사회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성장 및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간의 통합적인 운영과 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의 목적입니다. 2020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일정 부분 반영되었지만 강제력과 예산편성 등 규정력과 책임범위가 미비해 상위법인 기본법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추진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발의의원 명단
(2021. 11. 12. 10:00기준, 가나다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남공익재단, 경북생명의숲,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관악공동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영상미디어클럽 진다리마을방송,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NGO시민재단,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국제의료협력단, 글로벌호프,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무법인 의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재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동서강보존본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마산YMCA, 마을, 메디피스, 미디토리협동조합,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밀알복지재단,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마을교육공동체 민간협의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시민재단,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청년들,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사천YWCA, 샘복지재단, 생명의숲, 생태교육허브물새알협동조합,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이로운재단, 셰어마인드,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시민, 시민사회현장연구모임 들파, 시민생활환경회의, 아시안프렌즈, 아침(아름다운외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어울림마을공동체, 에코언니야, 여성환경연대, 온해피, 월드쉐어, 월드유스비전강북지회, 월드휴먼브리지, 유엔인권정책센터, 의령사회혁신가네트워크,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이주민과 함께,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인디미디어트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시민재단,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천YWCA,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지역문화공동체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지원마을 에너지전환연대, 진주YWCA, 창원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창원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청년문화허브,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춘멘토, 충북시민재단, 충북NGO센터, 커뮤니티허브공감, 팔방미인협동조합, 포피스,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희망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함께하는재단, 행복도시부산 환경문화알리기사업회, 행복한엄마공동체 팔방미인협동조합, 흙사랑, 희망연대, KCOC *124개 기관·단체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 등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8개 영역의 네트워크로서 약 1,0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간사단체 사단법인 시민)
Tel. 070-7733-3925 Email. simin@sim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