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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김승남에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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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p> <p>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p> <p>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trong>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strong>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p> <p><strong>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br></p> <p>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p> <h4><strong>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strong></h4> <p></p> <hr> <p><strong>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strong><br></p> <p><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a></p> <p><br></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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