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1년 07월 02일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촉구대상: 이양수 외 18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목표 500명
533명
106%
533 명이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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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가짜 농부가 판치는 세상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2021.2.1.)>을 알린 바 있습니다.경실련은 그동안 진행한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5월10일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농지법 개정을 위해 경실련이 달려온 길?‍♀️

서명하시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법 제정 촉구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촉구기간 : 2021. 5. 17(월) ~ 7. 02(금)
  • 촉구목표 : 하나 된 마음으로 500명
  • 농지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경실련은 끝까지 농지법 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경실련에 힘을 모아주세요?‍♂️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 economic@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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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원(1건당 3천원) #2540-1989

응답현황

찬성

0

반대

0

보류

0

무응답

19
홍순기 비회원
정점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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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문종욱 비회원
안병길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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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선희 비회원
주철현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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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곽남준 비회원
정점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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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최혁 비회원
맹성규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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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상훈 비회원
홍문표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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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황희연 비회원
이만희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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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철호 비회원
안병길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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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광윤 비회원
김영진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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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광윤 비회원
권성동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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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정민 비회원
김선교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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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제동 비회원
정운천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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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송용한 비회원
이원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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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박상욱 비회원
서삼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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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경민 비회원
이개호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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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덕석 비회원
이만희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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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서덕석 비회원
이개호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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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홍인표 비회원
이만희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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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오두영 비회원
이개호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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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승용 비회원
이원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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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승용 비회원
권성동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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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이혜연 비회원
위성곤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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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김용득 비회원
위성곤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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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박순장 비회원
서삼석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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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허익배 비회원
홍문표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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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