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가짜 농부가 판치는 세상
과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농지 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여러차례 농지법 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실태 발표(2020.10.19.)>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2021.2.1.)>을 알린 바 있습니다.경실련은 그동안 진행한 토론회 등의 결실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을 5월10일에 입법청원하였습니다.
?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농지법 개정을 위해 경실련이 달려온 길?♀️
- 2021.05.10.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21.03.31. [성명] 농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2021.03.30.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 2021.03.17.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
- 2021.02.01.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 2020.12.16.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2020.11.18. [성명] 정부는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 2020.10.19. 고위 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서명하시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법 제정 촉구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촉구기간 : 2021. 5. 17(월) ~ 7. 02(금)
- 촉구목표 : 하나 된 마음으로 500명
- 농지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경실련은 끝까지 농지법 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경실련에 힘을 모아주세요?♂️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
? economic@ccej.or.kr
문자후원(1건당 3천원) #2540-1989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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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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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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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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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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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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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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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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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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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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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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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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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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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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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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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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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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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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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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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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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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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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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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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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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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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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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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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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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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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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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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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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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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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입니다.
농지는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하여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사태)에서 본 것처럼 가장 취약한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막고,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지가 투기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오로지 농민들의 생산수단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정의를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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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에 입법청원한 『농지법 개정안』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농지투기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L1F0F5B1L0K1O7E1A3C0H4D6W3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