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왔으며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 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주장해왔다. ‘검사장 직선제’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시되었으며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검찰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연구되었다.
검사장 직선제(안) 발표를 맡은 이국운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자신의 발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개혁론이 운위되었던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고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조직을 정치권력과 절연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흥미롭게도 검찰권력 그 자체가 더욱 막강해지는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검찰청이 “실제로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이루어지는 단위”이고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는 까닭에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도 비교적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해외 각국의 검찰권 행사방식을 검토하면서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의 경우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독립되어 조직되는 별개의 검찰청이 병존”하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남미 등에 있어서는 우리 검사의 직무를 법원에 속한 수사판사가 담당하는데 그들 판사들은 상명하복의 위계체제로 묶는 조직이 없기까지 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정토론을 맡은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은 “현재 검찰이 실행 중인 개혁안은 근본적 쇄신책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밝히고,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가장 혁신적인 변혁안”이라 평가하였다. 이어 김 위원은 이 제도의 장점으로 “인사권자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수사하게 되어 검찰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선출권을 돌려 줌으로써 간접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 18개 지검장 선출안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수부 폐지가 아닌 개편안은 총장 직속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대검에 선거범죄의 관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가천대 교수는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은 재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우리 사회를 "마피아가 횡행하는 사회"라고 전제했는데 그런 사회는 "국가의 법과 권력에 의해 상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독립적인 특수집단이 집단 이익에 의해 상벌이 주어지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 집단이 재벌이고 검찰이라고 밝혔다. 두 집단은 서로의 영속적 조직논리에 의해 서로 담합해 왔는데 검사장 직선제에 의하면 "재벌을 수사할 수 있는 18개의 독립적 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며 담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신정훈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방의 인식은 냉소와 무관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에서의 검찰권력의 현실은 통제장치 없는 절대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방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합리적 민주적 통제장치의 의미 △공권력으로서 검찰이 아닌 공공의 권력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회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중요과제”로 평가하였다.
끝으로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검찰 권력의 정치적 실체와 편향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명제의 환상을 포기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권력의 정치성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정치성을 드러내게 하고 경쟁하게 하며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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