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을⚡️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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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연말 경제민주화 5법 통과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분들께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에서 경영진과 회의를 하고, 며칠 후 240조 원 투자·4만명 고용 등의 전략을 직접 발표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재용은 법적으로 삼성전자에
재취업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우리 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범죄자가 해당 계열사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횡령자의 재취업을 막고 있어요(= 취업제한)
-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해 삼성전자 회사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같은 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즉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횡령 범죄의 피해자(삼성전자)에게
다시 가해자(이재용)를 맡기다니요?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에요.
그래서 9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서도 이제와서 ‘미등기 무보수’여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생뚱맞은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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