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8명이 서명하였습니다.
- rla*******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whg******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해***님이 서명하셨습니다.
캠페이너
이슈
#1. 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이런 상황 모두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이미지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TV)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서있어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양보하고 심지어 좁은 골목길에서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종종 마주합니다.
우리의 도시설계는 자동차 위주로 구성되어 왔고,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시되는 제도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운전자 비율은 약 20%입니다. OECD 평균 약 46%에 절반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반면 보행자 비율은 약 46%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이미지 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제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꿀 때입니다.
#2. 그 첫 단추,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률 개정
그 첫 번째가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률 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57%가 고령자입니다.
노인의 경우 느린 속도로 충돌 시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혹시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들어보셨나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1,932개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6,912개소_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병훈 의원실, 2020)
가장 많은 보행교통사고의 당사자이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노인보호구역의 법적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및 제138조의 2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지정대상이 노인주거 의료 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가고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전통시장과 병원, 대중교통시설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제정이 되어있고 그마저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설치 할 수 있다' 라는 권고규정입니다.
(이미지출처: 행정안전부)
노인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에 노인보호구역 800여 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차량제한속도가 30km내외로 제한되고, 보행자보호의무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30km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과 경상사고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인보호구역이 현실화되고 제도적으로 확충이 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어 생활지역에서의 보행친화적인 도로개편이 더 확장될 것이고,
어린이, 노인 뿐 아니라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현실화 법 개정, 함께 동참부탁드립니다!
주체 :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9기_굿무브
Change my street!
서명 현황
현재 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