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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2019년 11월 08일

차별금지법, 왜 아직 없죠? #평등을말하라 #정당은응답하라

촉구대상: 유성엽 외 7 명 에게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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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대상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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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의 당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5일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소수자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싸워오신 김조광수 감독을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요건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의당은 제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이들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직화, 집단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세력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포기한 채 ‘표’를 의식한 언술과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비록 법안 발의는 하지 못했으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혐오범죄 가중처벌 등을 위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혐오행위를 금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소수자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를 이미 운영해왔으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최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주축이 된 이주인권특별위원회와 미투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것입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 한국 사회에 산적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동성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기 위한 「군형법」 개정안(김종대의원), 언론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성차별, 성희롱을 금지하는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미의원) 등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발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HIV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즈에방법」 개정 , 성별변경 요건 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주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4.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차별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노력에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어 제21대 국회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가칭)「동반자등록법」 등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규
민중당
응답

1. 민중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는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추어있고 진전하지 않는 평등은 혐오에 대한 용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민중당 역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중당은 당내에서 당직 및 공직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성평등, 장애평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9월 29일 민중당 대의원대회에서 '성평등 강령'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강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앞서 언급된 인권 교육들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교육과 논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민중당은 3.8 여성의날 집회, 퀴어문화축제, 노동절, 세계빈곤 철폐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등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선동을 일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중당은 선거철 혐오발언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3. 민중당은 차별의 불식과 평등사회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 발의에 함께한 바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행진조직위원회에 함께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결합법, 재생산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여성건강기본법, 에이즈 예방법 전면재개정 및 19조 폐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100%보장, 성폭력 범죄 성립 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반차별운동단체들에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중당은 지난 8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과 만남을 통해 평등을 위한 논의와 행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촉구 대상의 응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의당(심상정 대표)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조원진, 홍문종
우리공화당
이상규
민중당
유성엽
대안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