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신설에 부쳐
2021년 3월 31일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0.06%(600ppm)에서 0.009%(90ppm)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환경 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를 신설(함량 0.1%)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할 정도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보건 전문가들은 납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란 없으므로 최대한 납 노출을 줄일 것을 권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평생 지속되는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납은 어린이 지능(IQ) 저하, 학업수행력 감소, 문제 행동을 유발하며,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5배 많은 납에 노출되고 있다. 납 및 납 화합물은 어린이용 장난감 및 장신구에 안료나 코팅제로 사용되거나 일부 페인트와 잉크에 들어있어 공간 마감재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납 안전 관련 기준은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에는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연합은 공식적으로 납 안전 기준을 90ppm로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실제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은 페인트 납 함량 기준에 90ppm를 적용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으로, 환경호르몬이라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된다. 동물실험에서 간, 신장, 심장 등에 해를 끼치며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탈레이트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치아발육기, 젖병, 지우개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어린이용품에는 일부 프탈레이트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 규제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처음으로 프탈레이트류 규제가 신설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페인트와 놀이터의 납 검출시험과 서명운동, 어린이제품과 어린이 활동공간 속 프탈레이트 검출시험과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규제를 위해 활동해왔다. 지난 해 서울시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민관협약을 통해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과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속 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프탈레이트류 규제 신설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로 한걸음 나가게 될 것이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시민사회는 앞으로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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