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주요 업체와 환경부, 신창현 의원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19.11.25
페인트의 납 검출시험 이후 제도적으로 납을 규제하기 위해 페인트 업계, 환경부, 신창현 의원실, 발암행동, 그리고 국제단체인 IPEN이 모여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이윤근 소장님께서 좌장을 김원 팀장님과 IPEN의 조 디간지 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주요 4대 페인트 업체, 발암행동 고금숙 활동가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김원 팀장은 2019년 서울시 녹색위 사업으로 진행한 41개 페인트 납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제 안전기준인 90ppm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납 노출을 통한 어린이 건강의 문제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 유해물질 반대 단체인 IPEN의 조 디간지 님께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에서 지정한 납 페인트 안전기준 90 ppm을 법제화한 해와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조 디간지 책임 연구원은 한국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납 페인트 규제가 90 ppm인 국제 기준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암행동의 고금숙 활동가는 납 서명운동, 검출시험, 캠페인, 교육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기업과의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입장
- 국내 법 규제 있고, 납 프리 페인트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보건 단체 + 주요 페인트 업체의 페인트 납 규제 90 ppm 공동 서한 산자부 발송 제안
- 댠, 소분 판매에서 문제가 되었고 광명단 KS 6030 기준 변경 필요
- 2016년부터 협력해서 환경부와 함께 MOU 하고 있는 중
- 방청 페인트, 광명단 페인트은 피부에 직접 노출이 안 됨
- 정책 관련
- 2016년 페인트 업체들은 제한물질로 중금속 4개를 요구했으나, 2017년에 환경부에서는 크롬만 지정함 (납 화합물을 제한물질로 정할 경우 페인트 업계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업종의 제품에까지 규제가 적용되어 검토 필요)
-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규제 강화할 예정 (경구뿐 아니라 피부 및 흡입 노출을 통해서도 90ppm 기준 적용할 예정)
- 산자부 올해 말까지 광명단 KS 6030 기준을 600 ppm으로 정하는 안 논의 중
- 환경부 입장: 한국의 경우 환경보건법,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등 납 규제가 부분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고 된 것인지, 국내에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님
- 쟁점
- 근원적 규제인가 용출량 규제인가 : 페인트 자체에서의 납 규제(해외 안전기준 90ppm은 총량 기준) VS 한국의 경우 용출량 규제
- 페인트 제품 자체의 총량 규제를 위해서는 산자부와의 논의 필요 (환경부는 물질 규제, 산자부는 제품 규제 부서)
- 향후 안료의 납 화합물 규제 제안 (다른 건축물 및 제품에서의 납 노출을 줄일 수 있음)
-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제 3자 검증 및 납 프리 선언(포지티브 협약): 업체 셀프 검증 & 시민단체 사이드 검증 (모니터링, 감시)
- 소비자 시민단체
- 소비자의 관점에서 페인트 납의 문제를 바라봐야. 소비자는 물질, 제품 규제나 유통문제로 파악하지 않음. 자신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납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어린이는 어린이 공간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 노출을 통해 납에 노출됨. 노출의 관점이 아니라 납이 함유된 제품에서 총량으로 관리해야 함
- 유넵 및 세계보건기구의 납 페인트 규제 역시 용출량이 아니라 총량 규제임, 의도적 사용 90ppm 이하로 관리할 것
- 페인트의 납 규제를 90 ppm 정할 경우 소분에서 다른 페인트를 섞는 유통상의 문제 해결
발암행동은 페인트 업체, 산자부, 환경부, 신창현 의원실과의 논의를 해나가며 페인트 납 규제 90 ppm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집은 다음에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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