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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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복이네 보호소 고길자 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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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시선으로 행동합니다. 고통받는 동물에게 달려갑니다. 학대하는 사람에 맞서 싸웁니다. 고발하고, 학대의 현실을 폭로합니다. 동물들이 뛰노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이 행동하게 합니다. 언제나 동물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행복이네 보호소 고길자 소장의 형집행정지를 탄원합니다.

행복이네 보호소에는 약 34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매일 밥과 물을 주고, 변과 털을 청소하고, 아픈 동물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사료를 주문하고, 바람막이가 손상되면 수리를 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저 많은 동물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많은 시간과 익숙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현재 고길자 소장의 부재로 행복이네 보호소의 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물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주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호 중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국가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동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고길자 소장애 대한 형집행정지 외에 행복이네 보호소의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할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디 행복이네 보호소 고길자 소장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2025년 01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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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회원
서명합니다.
정**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판사님이 대신 케어해주실거 아니면 정지바랍니다
임** 비회원
서명합니다.
신** 비회원
서명합니다.
오** 비회원
서명합니다.
박**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강약약강, 무전유죄 참 비겁하다 생각되네요. 도움은 주지못할 망정.. ㅉ
윤** 비회원
서명합니다.빨리 석방해주세요!!
이*** 비회원
서명합니다
정**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탄원합니다.
현** 비회원
서명합니다.
강** 비회원
서명합니다.
전** 비회원
서명합니다
서** 비회원
아이들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부탁합니다.
남겨진 강아지들이 행복한 집을 찾아갈수있게해주세뇨
한*** 비회원
추운날씨에 힘내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할일을 개인이 하는데 상이라도 드려야 되는건 아닌지 동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 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비회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남겨진 강아지들은 소장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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