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는 가끔 '장애인 복지도 많아졌는데 과거보단 훨 잘 살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 그들의 삶이 좋아진건 사실이지만 국내의 장애인들 중 소수만 혜택을 받는 등 복지 정책의 한계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외곽에서 장애인은 복지를 완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지로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대상 외의 다양한 일상 속 어려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신청주의' 시스템
현행 복지 서비스는 수혜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신청해야 제공하는 ‘신청주의’를 따릅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는 비장애인조차 놓치는 혜택이 많을 정도로 많은 정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지 사업이 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 검증을 위한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이로써 복지정책을 알지도 못한 채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많은 구비서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꼼수 고용' 또는 '벌금으로 때우기'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기업과 정부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정해지는 부담기초액은 1인당 약 5916원으로 고용의무 인원 미달시 월 최소 1,237,000원부터 2,060,740원 가량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액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벌금으로 때우기'식의 회피가 만연합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1년 광주에서 시작해 올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최중증’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총 2,34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의 전체 발달 장애인 약 27만명 중 0.85%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각 자치단체가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은 안내견 출입 거부, 대중교통 탑승 거부, 장애인 콜택시 호출의 어려움, 잘못된 점자 표기, 신호등 및 공공시설의 음성 안내 고장, 교육의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삽니다.
우리는 공동체
오늘날 우리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가 아닌 편의 제공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 상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모두가 아울러 살기 위한 '인식 개선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 마주보기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인식은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장애인들의 마음을 기업에게, 정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은 그들의 삶을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 세상을 바라봐주세요.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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