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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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세계자연기금)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비판한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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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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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1년 정부가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 특화된 정책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1월 신설되었으며, 탄소중립예산과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선언한 기후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대표적인 공적재원에 해당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에 따른 수입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인 일반회계 전입금, 타 회계 및 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반구축, 공정한 전환 등 대표적으로 4개의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이고 사업시행주체는 환경부, 산업통상지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의 16개의 부처로써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은 2023년 11월 「기후대응기금의 개선과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대응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 3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의 불안정성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본 재원인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즉 배출권 판매수입이 기후대응기금의 계획수립시점과 실제 운용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이 기후대응기금 재원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금의 용도나 사업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계획입니다. 2023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후대응이나 탄소중립과 상관성이 약한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2021년 10월에 낸 더스쿠프 기사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사업의 50% 이상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명칭과 소관 부처만 변경한 사업으로써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기후대응기금 거버넌스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2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사업의 총괄부처와 집행부처가 다르고 기후대응기금 143개 모든 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책임관리가 소홀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WWF에서 위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이 2023년 11월의 일인데, 2024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기후대응기금 평가」 보고서를 보면, 1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지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모두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방향에 따라 배출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변화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한 투자계획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WWF에서 언급한 재원의 불안정성과 상당 부분 동일하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당시에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기후대응과 관련 있는 사업을 모아서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3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이어지며, 신규 사업 비중이 크지 않아 기후대응기금만의 차별화가 충분하지 않고, 기후대응기금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 예산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등 기후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는지 불명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후대응기금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다른 회계와 차별화된 사업을 구성하며,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부분은 앞서 말했던 이원화 운영입니다. 이원화 운영으로 분산되는 책임은 기금 지출 계획을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 및 법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1년에 걸쳐 국제기구와 자국의 예산정책처가 같은 지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12월 2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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