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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2일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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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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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노동하는 청소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중고등학생이 알바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노동권은 얼마나 어떻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청소년 노동은 일반적으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를 규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보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노동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회 제공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실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조직 내 역할, 책임감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을 탐색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며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성취감과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노동 혹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스트레스는 청소년기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경험한 노동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 감수성 저하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청소년 노동권 침해는 왜 일어나는걸까요?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미성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청소년 노동권 침해는 이러한 미성숙한 청소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범위가 좁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선 노동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습득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도 동등한 노동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할 때,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 있는 점을 이해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청소년들을 단순히 "미성숙한 인력"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돕는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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