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유치원 (반려견 유치원) 의 동물학대, 강력한 처벌과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애견유치원이라 통칭 되는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애견 유치원은 아무나 일회성 교육만 받으면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CCTV 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시적으로 보호자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에 대해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법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소는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고 관리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반려견들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유치원에 보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유치원들은 상술로서 보호자들에게 매일 좋은 모습의, 다양한 연출 사진을 보내주려 하고, 이에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때리고, 가두고, 짖음 방지기를 걸어놓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는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행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개설하는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는 정해진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동물보호법으로 강력 처벌하고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케어는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인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반려동물 산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서명 현황
현재 10,3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