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Grace
<p>얼마 전 노무사님 초청해 직장 내 성희롱 법정의무교육을 들었는데요. 관련 법조문에서 '성적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 '성적 굴욕감' 이라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교육 끝나고 노무사님께 직접 물어봤더니 '수치심'이란 용어는 완전히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치심'과 싸워온 모든 여성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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