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A씨 엄벌 촉구 탄원서
동물권 RAY는 피고발인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A씨는 10월 4일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천안 서북구 성성동 마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훔쳐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 ‘국희’를 쇠막대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불로 학대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국희는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몸부림쳤고 A씨는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참담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대놓고 고양이 포획틀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들마저 포획해 갔습니다. 포획한 고양이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학대 당하여 동물권시민연대 RAY에 구조된 고양이 ‘국희, 단풍이’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국희’의 검사 결과 골반뼈가 부러져 있었고, 복부엔 피가 고여 있었으며, 발바닥엔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이 ‘단풍이’는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검거된 A씨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를 뜯는다는 것이 고양이 학대를 덮어줄 이유도 되지 못하거니와 누구든지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3항). 학대 행위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벌금형 대상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1항, 2항).
A씨는 마트 영업이 종료된 늦은 새벽 시간대를 골라 마스크까지 쓴 채로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대 도구까지 준비한 완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는 앞도 보지 못하는 고양이 국희를 포함하여 참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무고한 고양이들을 학대하였고, 고양이들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놨습니다.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A씨의 잔인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에게 폭행 당해도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이 땅에서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의 참된 보호’가 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주십시오. 작은 생명일지라도 때리고 학대하면, 벌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A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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