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농장의 '모든' 곰들을 생추어리로 이전, 보호하라!>
● 곰농장 '곰'들을 도살말고, 보호하라!
● 곰농장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
● 곰농장 '모든' 곰들에게 '생추어리' 보장하라!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사육 곰' 정책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국내에서는 반달가슴곰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같은 반달가슴곰이지만, 사육곰은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웅담용으로 도축되는 날만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인간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를 당한 전국의 곰농장의 279여 마리의 곰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창 케이지 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상 증세에 시달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은 새끼를 뜯어 먹는 '카니발리즘'(同族捕食, Cannibalism) 증세까지 보이며, 사육곰들은 철창속에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가입국이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서, 대표적인 동물착취 산업인 사육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곰 농장의 곰들을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생추어리'는 지역관광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옥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육 곰들의 고통과 고문, 그리고 도살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곰농장의 '모든'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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