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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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말고,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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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동물권리한국동물보호연합 www.kaap.or.kr

<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도살말고, 보호하라!' > 

● 도살말고 보호하라!

● 개농장 '남은 개' 도살을 중단하라!

● 개농장 '남은 개' 보호하라!

●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라!

● 한개도살 개농장에는 지원을 중단하라!

지난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국내의 개식용 관련 업체 5,625개 중 개농장은 총 1,507개이며, 개 사육규모는 52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 농장의 남은 개들은 대부분 유기되거나 도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개농장은 개 도살을 중단하고,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들을 도살하여, 개고기로 판매하는 개농장주에게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평생을 지옥같은 고문과 고통에 시달린 개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28개로 그중 71개(31.1%)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이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228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은 총 11만 3,072마리였다. 

개농장의 남은 개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분산 수용 보호하고, 전국의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농장 주가 개 관리 보호인이 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농장의 뜬장을 없애고 펜스치고 보호소로 지정하여 시설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마다 소, 중 규모의 파크화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방문객을 안내하는 사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서, 개농장이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가 아니다. 

동물학대와 살해의 공간이었던 과거를 현재와 미래 그리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이를 공공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하나의 좋은 사례가 나오면, 국내외에 알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생추어리'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도 있어 인기가 좋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농장은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하여 개들을 도살대신에,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캠페인은 2024년 09월 2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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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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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회원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저 작고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남은 아이들을 도살하다니요!!!!! 정부는 특별법과 유예기간 동안 조치 내용까지 고려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힘들지만 품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방법은 안되죠! 정부는 특별법만 내세울 것 아니라 따라오는 상황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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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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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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