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결혼 이민자 등의 자녀로 국내 체류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등록’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은 왜 중요한가요?
☝️ 국가가 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 개인의 다양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신의 외부적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나요?
- 미등록 부모의 국내 출생 자녀인 경우
-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된 경우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국인의 출생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합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정부 통계는 부처별로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Universal birth registration)란?
출생한 아동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국 정부에 출생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출생등록 과정은 대개 아동의 출생을 아는 자 또는 신고 의무자(예, 산부인과 의사)가 관련 정부 기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리면, 출생등록 담당자는 이를 출생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여기서 출생등록은 시민권 및 국적 취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시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외국인은 예외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유엔은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약 5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몇 차례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법안이 발의 된 적이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반응 및 저조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편적 출생등록제’ 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도록,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 참고자료
https://www.moj.go.kr/sites/moj/ebook/human/202002/sub4.html
http://www.centerforuic.org/bb...
서울장학재단 2024 공익인재 장학생 다양성팀 “다이버” 인스타그램 링크
→ https://www.instagram.com/diver._.city_?igsh=M3VlanM4emI2MH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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