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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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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strong></p><p>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p><p><strong>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strong></p><p>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p><p>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p><p><strong><span style="color: rgb(149, 55, 52);">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149, 55, 52);">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span></strong></p><p><br></p><p><br></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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