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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불법 동물학대, 할랄(HALAL) 도살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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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할랄'(HALAL) 도살을 반대합니다!

● 끔찍한 '할랄'(HALAL) 도살을 반대합니다!

● '할랄'(HALAL)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불법 동물학대입니다!

● 살아있는 동물 목을 자르는 '할랄'(HALAL) 도살을 반대합니다!

'할랄'(HALAL) 음식은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 도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깨끗하고 정갈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것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경기도 파주, 강원도 홍천 등 여러 곳에 할랄 인증 도계장과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 하에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생산, 가공된 식품과 제품을 일컫습니다. 식물, 비늘이 있는 어류,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도축한 육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반대로, '하람'(HARAM)이라는 말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합니다. 돼지고기,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 알코올이 하람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랄'의 도축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도축할 때는 도축 전에 의식을 잃도록 기절시킵니다. 

그러나 '할랄' 도살은 날카로운 칼로, 기절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목(경동맥)을 잘라서, 몸 속의 피를 모두 방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모두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실패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칼과 망치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동맥을 절단하더라도, 동물의 의식은 짧게는 수십 초에서 길게는 수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고, 동물은 그 동안 고통을 온전히 모두 느낀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호주의 살아있는 소와 양, 염소 등이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지옥같은 죽음의 여행을 떠나고 있으며, 수개월 극심한 고통끝에 도착한 동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할랄' 도살됩니다. 

한편,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도살할 경우에 "가스법, 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되어 있다. '할랄' 도축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불법 동물학대 '할랄' 도살 중단을 위해 서명합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06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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