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개정 서명운동]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자!
🐻 수리상점 곰손 👩🔧
안녕하세요. 🐻수리상점 곰손🐻입니다. 수리상점 곰손은 2024년 1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문을 연, 무엇이든 수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리를 배워가며 수리를 하는 곳입니다.
곰손에선 👩🔧살이 부러진 우산을 고치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헤어드라이기를 고치고, 🧵구멍난 양말을 깁고, 🧵뒷축이 튿어진 신발을 고칩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의 배터리를 교체해 수명을 연장시키고, 더이상 작동되지 않는 애착 장난감을 고쳐 움직이게 합니다.
지구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고쳐서 오래오래 쓰는 것은 지구를 돌보고 나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수리를 하다보며 저절로 느낍니다. 🌎
🧵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세상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리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고치고 싶은데 제조사에서 부품이 없다며 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 새 제품을 사는 게 더 이득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권유 받는다면?
👩🔧 아예 서비스센터가 없어 수리를 요청할 곳이 없다면?
👩🔧 스스로 고치기 위해 분해하고 싶어도 분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느덧 세상은 고쳐쓰고 싶어도 고칠 수 없어 버리고 다시 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 물건을 생산하고 쓰고 버려도 우리는, 지구는 괜찮은 걸까요?
🌎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다!
이미 지구에는 사람이 만든 물건이 자연보다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모두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채취하여 만들어졌죠. 사람의 수요를 위해 추출된 자원의 총량을 의미하는 물질 발자국은 1990년대 연간 430억톤에서 2000년 540톤, 2017년 920억톤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000억 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자원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materialflows.net) 나머지는 모두 폐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고 쓰는 것보다 고쳐서 오래오래 쓰는 ‘수리’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하는 것이 더 쉽고, 더 경제적이고, 더 보편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에겐 수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소비자나 수리점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자원의 낭비와 폐기를 막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물건을 오래 쓰고 쉽게 디자인하여 만들고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도구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의회는 2027년부터 EU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제품의 수리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증해줘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제조업체가 수리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은 낭비방지순환경제법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전기, 전자제품 에는 ‘수리 가능성 지수'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수리하기 쉬운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턴 옷이나 신발을 수선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24년 1월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제20조에서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배송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에 품질보증기한, 부품보유기간, 수리정보제공 등 수리를 확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5. 1. 1.] 제20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수리하자!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 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의 하위법령에는 제조사가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고장 나도 쉽게 고쳐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수리점의 수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수리해볼까요. 모두 다른 나라들의 수리권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국내에서도 실제 수리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국가는 시민들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 등은 금지한다. (유럽연합 수리권 지침)
▲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생산 후 최소 7년간 제품 설명서 등의 문서,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수리할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수리권 지침)
▲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 수리용이성 /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가 담긴 디지털제품여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안)
▲ 수리가능성과 자원효율성 등급을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사업 중으로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
▲ 수리를 선택할 시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리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리 및 부품비가 출고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프랑스 낭비방지순환경제법)
▲ 모든 제품 보증기간은 현행의 1. 5배가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 소비자가 교체가 아닌 수리를 선택할 시 제품 보증기간을 1년간 추가한다.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안)
▲ 제품 수리와 가격 등 유통되는 상품의 수리 정보를 공공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안)
▲ 미판매 제품의 폐기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경제 주체의 미판매된 제품의 폐기를 금지한다. (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안)
▲ 위험하고 사용량이 급증하는 소형전자제품에 내장된 2차 리튬전지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한다.
물건을 고쳐 오래오래 쓰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이며 우리를 돌보고 지구를 구하는 세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본인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서명은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 회의 전에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를 건너는 일상생활기술, 수리상점 곰손과 함께 수리할 수 없는 세상을 수리해보아요🧵👩🔧🔩🌎
<본 캠페인은 (재)숲과나눔이 지원합니다.>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