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4년 09월 26일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키웁니다. 사육금지제 통과 액션!

목표 10,000명
9,822명
98%
9,82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 정**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권**님이 서명하셨습니다.
  • 서***님이 서명하셨습니다.
자세히 보기

캠페이너

동물권행동 카라
구독자 3670명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경계를 허물고 더불어 숨 쉬는 사회를 위해 카라와 연대해 주세요.

이슈

동물권

구독자 896명

포항 폐양어장에서 다수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후로도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반려묘 2마리를 던져 살해한 이 씨 집에는 다른 2마리의 반려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학대 사건 발생 당시 학대자의 반려동물은 행정기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격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가 내려져도 학대자에게 추후 동물 사육까지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와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처분이 신설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69)을 발의했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지지 의견을 받은 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 법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행정기관의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등

검사는 동물학대자로 기소된 자가 동물학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도는 보호 금지 기간과 ②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 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죄자의 주거지 관할 행정기관에 판결문을 송부하고, 행정기관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합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피명령자는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피명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만약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긴급격리 조치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사법경찰관의 긴급격리조치 권한 추가 및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행정기관장은 긴급격리조치를 하여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제도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원이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해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물사육금지제도는 이미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리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성’을 생각할 때 개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와 처벌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학대할 수 있으며, 학대 정황이 뚜렷하다 해도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육금지제는 영국과 캐나다 등 이미 해외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라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서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현황

9,8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98%
정** 비회원
동물학대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헤칠 위험이 있는 폭력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살인범들도 작은 동물부터 죽이고 학대하는 연습을 거쳐 사람을 헤친다고 합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물학대범 동물사육금지제를 도입해주세요.
권** 비회원
서명합니다
서*** 비회원
동물학대범 사육금지제를 꼭 도입해주세요!!
김** 비회원
동물학대범 동물사육금지제 꼭 도입해주세요.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유** 비회원
반복되는 학대를 멈추게 해주세요.
김** 비회원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법안도입이 절실합니다. 동물학대범 동물사육금지제를 도입해주세요.
하** 비회원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건 반드시 반복됩니다 약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고통받지않게 해주세요
성** 비회원
동물학대범이 사람학대범이 될 수 있습니다.
송** 비회원
동물학대범은 상습적인 재범을 무조건 하게 되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실질적인 동물사육금지제 도입을 통해 엄격히 규정해야합니다.
양** 비회원
꼭 처벌해 주세요
권** 비회원
서명합니다
이** 비회원
동물학대범 동물사육금지제를 꼭 도입해 주세요.
김** 비회원
동물학대범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못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동물들이 범죄 도구로 희생되고있습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유** 비회원
동물학대범 동물사육금지제를 도입해 주세요.
장** 비회원
서명합니다
박** 비회원
학대전과범 동물사육금지제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김** 비회원
정말 끔직합니다. 국회는 정신차리고 즉시 법을 통과 시켜주세요.
변*** 비회원
동물학대범죄자는 어떠한 동물도 키우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