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어장에서 다수의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정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후로도 반려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12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반려묘 2마리를 던져 살해한 이 씨 집에는 다른 2마리의 반려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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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건 발생 당시 학대자의 반려동물은 행정기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통해 긴급격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담당자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학대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가 내려져도 학대자에게 추후 동물 사육까지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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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와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등 18인의 국회의원들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금지 처분이 신설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69)을 발의했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지지 의견을 받은 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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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 법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행정기관의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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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동물학대자로 기소된 자가 동물학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도는 보호 금지 기간과 ②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대상 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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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죄자의 주거지 관할 행정기관에 판결문을 송부하고, 행정기관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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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금지명령을 받은 피명령자는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피명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만약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긴급격리 조치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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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사법경찰관의 긴급격리조치 권한 추가 및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행정기관장은 긴급격리조치를 하여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합니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제도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원이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해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물사육금지제도는 이미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리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성’을 생각할 때 개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와 처벌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학대할 수 있으며, 학대 정황이 뚜렷하다 해도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절실합니다.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육금지제는 영국과 캐나다 등 이미 해외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카라는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서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