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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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백만명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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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주식투자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 한투연과 거버넌스포럼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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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주식투자자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허하라!

우리 주식 시장을 말할 때 흔히 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업가치 대비, 또 비슷한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식, 이제 헐값 말고 제값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듭시다.

서명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날을 앞당기는 주역들이십니다!


[우리 주식 시장 -> 극심한 저평가]
2022년말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도 한참 저평가 상태인데요.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모두 부끄럽게도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아래 도표 참고)
[한국 주식시장은 왜 싸구려 시장이 되었을까요?]
1. 기업 실적이 나빠서? No! (실적 좋은 기업도 해외 대비 1/2 덤핑)
2. 기업 미래가 없어서? No! (성장기업도 바겐세일중)
3.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  No! (더 위험한 대만도 우리 2배 정도에 거래)

[그럼 뭐지? 뭐 때문에? Why?]
바로-- 바로-- 바로--
기업지배구조(기업거버넌스)가 후진적이고 불공정하기 때문
1.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음
2. 회사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보니 이익이 많이 나도 주가에 반영이 안됨 -> 만년 저평가)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우선은 딱 하나--
저평가 해소의 만능키가 될 상법 382조의 3 조항을 개정하면 됩니다.
1. 현행 상법 내용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주주라는 표현이 없지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 정말 이상하네~~'

위 문구 때문에 많은 일반주주들이 낮은 주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나라에만 충성하고 국민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

2. 해법
아주 간단합니다.
상법 제382조 3항의 '회사를 위하여'란 문구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면 됩니다.
[현재 국회에 위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1. 이용우 의원 발의 법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2. 박주민 의원 발의 법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두 법안 모두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충실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뭐가 바뀔까요?]
1. 이사들이 지배주주 일가만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2. 동학개미 울리는 물적 분할,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와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4. 불공정한 지배구조 해결로 선진 증시로 도약, 코스피 5,000시대를 앞당기게 됩니다.
5. 국민연금이 자산이 늘어나 연금 고갈을 막고 국민 노후 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증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 캠페인에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 이 캠페인을 주변 친지분들과 지인분들 SNS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3년 11월 0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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