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묘를 살해한 학대자 이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되었습니다.
카라는 지난 6월 김해시 내동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내던져 죽인 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최초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의 제보가 닿았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고양이를 들고 있었고 고양이는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손으로 고양이의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 다른 이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고양이를 던진 자는 보호자이며 피의자 거주지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보호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고 있었고 방충망이 찢어져 고양이가 떨어졌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 동안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때 피의자의 반려묘였던 고양이들은 무려 12층 높이에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동물은 온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학대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시민 탄원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서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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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