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기업에서 만들때, 먼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법적인 최소 보호를 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공적으로 준비해두고 만들도록 하면 좋겠네요. 매번 사후에 어떻게 할지를 찾는 것보다. 

사실상 을의 입장이 된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은 회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실상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지켜져아할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같이 고민해야겠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우리가 예기치못한 익숙지않은 피해와 재난이 닥쳐와서 더더욱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소식입니다. 마음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