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 고유한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하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최임위 심의과정은 지금의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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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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