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성시 측은 청사 내에서 추모제를 열 수 없다며 주최 측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게 고소·고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화성시청의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추모제를 준비하던 대책위 측에 "(추모제가 아니라)시위다. 청사 내에서 시위 못한다. 고소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제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화성시청 1층 현관 앞에서 진행됐는데,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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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앞 아리셀 참사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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