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김앤장 선임했다…사고 수습 길어지고 장례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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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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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에번 스타크 럿거스, 2007)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행위는 친밀한 관계라는 늪에 들어가고나서 깨달았을 땐, 헤어나기도 어렵고, 헤어나려 애쓰면 더욱 가라앉고야 마는 무서운 행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왜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지만, 내 상황이 되었을 땐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도들이 불행의 방향에서 행복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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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회사의 책임 범위 등이 명확히 가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데다, 유가족 사이에서도 회사 쪽이 보상 대책 등을 내놓지 않으면 장례 절차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는 탓이다.”
대책위가 꾸려졌군요. 책임이 잘 확인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뚜렷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비용과 이익만 추구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참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김앤장은 과거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당시에 기업을 변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화재의 책임이 있는 업체의 변호를 맡았다는 게 묘하게 겹쳐져서 보이네요.
진상규명이 불투명하다.
국민들은 알권리가있다.
진상규명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