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이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을 세우면서야 기후대응이 본격화할 수 있었고, 이견을 가진 이들 역시 그때서야 법에 호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별 자율이행이 원칙일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 속도가 다름이 문제였다.

개인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한들 미국과 중국에선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고 인구대비 쓰레기 버리는 양은 해마다 늘어만 가지요. 국가마다 표준도, 이행의 속도도 너무 달라서 기후위기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목소리를 내기까지 먼 길을 오셨을 이들이 보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가을 판결에 주목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