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학계의 의견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공감이 되네요.

'학계와 정치권에선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 당원투표 반영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헌법 46조 2항),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양심에 따른 투표(국회법 114조의2) 원칙에 배치되며, 대통령의 하수인이나 소속 정당의 이해를 관철하는 돌격대장 노릇을 해온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당적 이탈(국회법 20조의2) 조항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당층인 저는 더더욱 정당이 당심보다 민심을 많이 반영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당 활동을 치열하게 해 오신 분들의 의견은 달랐던 상황을 확인했던 적이 있고 그 이유 역시 어느 정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개혁적 정책, 국민 요구를 집약하고 반영하는 것은 좋다. 다만 패권화, 특정 지도자의 친위대 역할을 할 때가 문제인 만큼 이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형철)

당심, 민심, 당의 강령 중심, 정치인 중심..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겠지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