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네 단계로 차등 규제한다.'고 합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제도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법은 속도나 방향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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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네 단계로 차등 규제한다.'고 합니다.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제도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법은 속도나 방향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