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말까지 가로수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없던 가로수를 가지치기 할 때에는 사전에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상이 세심하게 바뀌기도 하는군요! 아직은 무심하게 잘려나간 가로수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니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