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은 뉴시스 기자, 산재 인정 받았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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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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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된 행사 사진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미친 아동성도착증 증거물들에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라지만 아동이라는 특성을 입혀놓고선 말 그대로 '능욕'을 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발화를 넘어 실제 아동성도착증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재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2024.05.07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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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직원들에게 산재 인정받는 것도 지난한 일이네요. 문득 어제 본 민희진님 기자회견도 생각났습니다. 그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방식이 괴롭힘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직장에 발을 딛은 이상 목적을 향해 함께 가야하잖아요. 그러나 괴롭힘 앞에선 능력의 유무로 잣대 들이대는 건 멈췄으면 합니다. 누구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 높이는 게 정당하고, 반대로 일 못하는 사람이 목소리 높이면 ’자기 일부터 잘해야지, 누가 들어주나‘ 식의 냉소는 더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일이니까요.
괴롭힘은 괴롭힘입니다.